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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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10.01 | |
첨부파일 |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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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법무담당관내 납세자보호담당을 설치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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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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