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사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10.01
첨부파일 1110
첨부파일

2018.1.1.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법무담당관내 납세자보호담당을 설치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2019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제46회 상공의날 기념식 포상대상자 추천 안내

사천상공회의소

(우)52540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69-4 (금문리)

Copyright (c) 2017 sache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