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교육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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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욱 | 작성일 | 2023.03.09 |
첨부파일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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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21.1.27.) 확대(24.1.27.) 적용에 따라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 역량강화 및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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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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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교육과정 안내 |
▼ | [국세청]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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