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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교육과정 안내
작성자 이진욱 작성일 2023.03.09
첨부파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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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21.1.27.) 확대(24.1.27.) 적용에 따라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 역량강화 및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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