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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안내
작성자 이진욱 작성일 2023.03.21
첨부파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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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대표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시중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다 음

 

. 사업명: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차보전 사업)

. 사업편성

 

자금명

지원대상

혁신성장

지원자금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기업중 운전자금 필요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스마트 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등

Net-Zero

유망기업자금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외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 이차보전율: 중점지원분야(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주력산업 등) 3%, 그 외 2%

. 지원방식: 기업이 은행과 대출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 결정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이차보전금 정산

. 신청방법: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신청

             협약은행: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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