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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이진욱 작성일 2023.03.03
첨부파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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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212월 결산법인은 3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개요) 202212월 결산법인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연결납세법인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수출기업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또는 2022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 국세청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2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현저한 손실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번호판 대여금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신고해야 함을 최초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22) 50개 항목 (’23) 57개 항목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도움말 제공 : (’22) 32개 항목 (’23) 35개 항목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대표자 모바일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합니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다만, 수출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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