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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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욱 | 작성일 | 2023.03.21 | ||||||||||
첨부파일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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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대표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시중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차보전 사업) 나. 사업편성
다.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라. 이차보전율: 중점지원분야(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주력산업 등) 3%, 그 외 2% 마. 지원방식: 기업이 은행과 대출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 결정 →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이차보전금 정산 바. 신청방법: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신청 협약은행: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 사.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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